북일수교는 전쟁과 냉전, 식민지와 국가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북일 양 정부는2002년9월17일에 개최된 제1차 북일정상회담으로 전쟁과 냉전, 식민지와 국가폭력으로 표현되는 20세기의 역사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인정으로 인해 일본여론은 반북 정서로 급변했고 북일의 불신과 대립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4년5월22일 제2차 북일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에서는 북일 (정부는)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5명의 일본귀환과@북한에서 사망으로 발표한 10여명의 진상을 재조사 할 것을 합의하혔습니다. 또한 6차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실험의 연기, 일본의 국제기관을 통한 식량, 의료지원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일수교의 중요한 주제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재일동포 권리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사회 내에서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습니다. 북일수교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이면서,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사죄하고 전쟁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의 북한보도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차 있고, 북한과의 인적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과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 확립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상생사회의 동반자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북일수교는 그것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북일수교 실현은 북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일수교는 2000년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더불어 동북아의 다국간협력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은 동북아평화체제구축에 이어 아시아에서 높아지는 나셔날리즘 상대화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북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일평양선언을 통한 북일수교실현에는 문제점이나 과제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북일수교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전쟁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실현되는 북일수교를 요구합니다.
- 북일평양선언의 취지를 살리면서 앞으로 맺을 북일수교 조약에 식민지지배에 대한 명백한 사죄가 표명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벌써 무효"라는 애매한 문구를 답습하지 말고 북일조약에서는 "한일합방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명기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여 전쟁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보상 실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납치문제해결을 위해서 북일수교를 요구합니다.
-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회를 요구합니다.
- 행방불명10명의 진상이 철저히 재조사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협의가 있는 분들의 안부해명이나 납치사건 진상은 북일 양 정부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북일수교후에도 철저히 규명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북일수교 교섭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실현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북일평양선언을 기초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이바지하는 북일수교 실현을 요구합니다.
- 한반도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합니다.
- 북일평양선언을 기초로하여 북일간의 관계개선 및 수교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의 협력 아래 지역간 신뢰 구축을 해나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 재일동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법적지위와 권리보상이 실현되는 북일수교를 요구합니다.
- 재일동포 법적지위 및 권리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책임으로 보장되어야하며 북일간 합의문에 명기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아래에 지적하는 재일동포 법적지위 및 권리가 북일간에 논의되고 보장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민족교육권 ₯체류권 ₯국적에 의한 여러가지 차별 철폐
- 재일동포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 다양한 재일동포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을 북일 양 정부가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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